KB 개인형IRP 200% 활용법
| 예금·ETF 운용부터 중도인출 5대 조건까지
3줄 요약
-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직접 예금, 보험, 펀드, ETF 등 투자 상품을 지정해 운용하는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 위험자산 편입을 제한하기 위해 펀드, ETF 등 원금 비보장 상품은 계좌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승인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상품은 이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 요양 의료비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부 인출이 허용됩니다. 실직이나 폐업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금이 필요하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한 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매수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입금액은 투자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남습니다. 가입 후에는 투자 상품을 지정했는지, 디폴트옵션을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 개인형IRP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과 은퇴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연금 계좌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 자금 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상품 선택 기준과 목돈이 필요할 때 확인해야 할 법정 중도인출 조건을 정리합니다.
가입 대상과 필요 서류, 세액공제 한도, 해지할 때 붙는 세금과 수수료는 ‘KB 개인형IRP 가이드 | 가입대상·세액공제·해지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개인형IRP계좌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개인형IRP 계좌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보장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안정성 위주로 짤 수도 있고, 적극적인 투자형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 상품: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정기예금, 우체국 예금, 이율보증형 보험(GIC), 파생결합사채(ELB/DLB) 등 약정된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성 추구): 투자 성과에 따라 자산이 늘어나는 연금 펀드, ETF,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는 TDF(타깃데이트펀드) 등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KB국민은행 정기예금 편입 제한
퇴직연금 감독규정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규제'에 따라, KB국민은행 개인형IRP 계좌 안에는 KB국민은행 정기예금 상품을 담을 수 없습니다. 자동 입금 자금의 투자 상품으로 KB국민은행 예금을 지정해 두었다면, 입금 시점에는 다른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자동 대체되어 매수됩니다.
ETF 매매 방식의 차이점
개인형IRP에서 ETF를 거래할 때는 일반 주식 계좌와 달리 실시간으로 가격과 시점을 지정해 거래할 수 없습니다. 계좌 내의 '현금성 자산'을 기준으로 매매 주문을 신청하며, 최소 주문 금액에 미달하는 잔액은 체결되지 않고 다시 현금성 자산으로 남습니다.
위험자산 70% 제한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활용법
위험 자산 투자 한도 70% 규정
개인형IRP 계좌 안에서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주식형 ETF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최소 30%는 정기예금이나 파생결합사채(ELB)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 또는 채권형 ETF·적격 TDF 등 변동성이 낮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한도 제한이 없는 ‘디폴트옵션’
가입자가 미리 지정해 둔 방법으로 자금을 자동 투자해 주는 제도를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이라 부릅니다. 일정 기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되며,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심사·승인한 포트폴리오만 쓰기 때문에 위험자산 70%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KB국민은행이 제공하는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총 10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초저위험형: 원금 보존에 초점을 둔 '지켜드림' 포트폴리오 (1종)
- 저위험형: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알파드림 1~3' 포트폴리오 (3종)
- 중위험형: 균형 있는 성과를 지향하는 '뿔려드림 1~3' 포트폴리오 (3종)
- 고위험형: 적극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모두드림 1~3' 포트폴리오 (3종)
디폴트옵션 적용 시점과 수수료 감면
디폴트옵션은 입금된 즉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가입이나 추가 납입 시에는 가입일 다음 영업일에 안내를 받고 2주 동안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 적용됩니다. 기존 상품이 만기되면 만기일로부터 4주 뒤 안내가 나가고, 이후 2주 동안 운용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금이 이전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실적 수익률이 기준 지표에 미치지 못하면 KB국민은행이 부과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15% 감면합니다. (단, 초저위험형 '지켜드림' 포트폴리오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형IRP에 담은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형IRP 안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상품별 조건과 거래 가능 시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예금을 만기 또는 해지한 뒤 펀드로 옮기거나, 펀드를 환매해 정기예금으로 이동하는 등의 운용 지시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수료 차감이나 중도인출처럼 은행이 직접 일부 자산을 매도해야 할 때는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매도 순위'를 따르며, 지정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순서대로 자동 매도됩니다.
원리금보장 상품 만기 시 자동 재예치 중단 유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원리금보장 상품은 자동으로 동일 상품에 다시 예치되지 않습니다. 만기 시 원금과 이자는 전액 상환되어 대기 자금인 '현금성 자산'으로 남습니다. 디폴트옵션을 미리 신청해 두었다면 해당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해 계속 굴러갑니다. 디폴트옵션마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금리가 거의 없는 대기 자금 상태로 방치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개인형IRP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개인형IRP는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라 임의로 일부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5대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 평가액의 90% 한도 안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인정 사유와 신청 기한
| 중도인출 인정 사유 | 필수 청구 신청 기한 |
|---|---|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마련 |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조달 | 요양 치료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결정분 |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인출 시 세금 부과 원칙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는 원칙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 치료, 파산·개인회생 개시 결정 등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 기타소득세 대신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퇴사하면 개인형IRP를 해지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직장인이 실직해 소득이 중단되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폐업’과 ‘실직’은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이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좌의 일부 자금만 인출할 수 없습니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계좌 전체를 중도 해지해 전액을 수령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 시에는 폐업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 신분증으로 전액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기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급여로 받은 돈은 일시금으로 전액 과세되어,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감면(30~50%)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해지수수료와 계약이전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매치형 펀드처럼 중도 환매 시 수수료가 붙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지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KB개인형IRP 운용과 인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투자 상품도 선정하지 않고 디폴트옵션도 지정하지 않으면 돈은 어디에 보관되나요?
투자 상품이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투자 상품에 편입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계좌에 남게 됩니다. IRP 계좌 개설과 운용 지시는 별도의 절차라, 자동으로 투자되지 않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정기예금 상품 중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나요?
네, 정기예금 상품은 일부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형IRP 계좌 내 개별 정기예금 상품은 계좌번호당 최대 2회까지만 일부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3회째 인출을 신청하면 해당 정기예금 전체가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출 가능 횟수와 필요한 금액을 미리 확인한 뒤 신청해 주세요.
IRP 계좌에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을 담아도 안전할까요?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지와 보호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IRP 안에서 매수해 운용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은 일반 예적금 계좌와 구분되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여러 저축은행의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면, 저축은행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각각 최고 1억원까지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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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자산가격 변동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개인형IRP 수수료는 (사용자부담금) 연 0%~0.45%, (가입자부담금) 연 0.21%~연 0.28%이며, 적립금을 펀드 또는 실적배당형보험으로 운용할 경우 해당 운용금액에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연금상품부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290-3호(2026.09.09)
- (유효기간: 2026.09.09~2027.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