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개인형IRP 퇴직금 똑똑하게 받는 법
| 연금 수령 혜택과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3줄 요약
- 퇴직급여는 회사가 개인형IRP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운용수익에는 수령연령에 따라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세금 감면율이 높아져 노후 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회사에서는 먼저 “개인형IRP 계좌번호를 제출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계좌를 개설해 회사에 전달하고 나면 퇴직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KB국민은행 개인형IRP는 퇴직금을 수령하고, 노후 자금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이 왜 IRP 계좌로 입금되는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지 가입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왜 개인형IRP로 받아야 할까요?
법이 정한 은퇴 자금 보호와 과세이연 혜택
퇴직급여를 기존에 쓰던 월급통장으로 바로 받고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원칙적으로 개인형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개인형IRP 계좌로 이전되면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됩니다. 원래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바로 원천징수되지만, IRP 계좌로 이전하면 실제로 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 운용 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 후 IRP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연금 수령 | 일시금 수령 |
|---|---|---|
| 퇴직급여 세금(퇴직소득세) | 30% ~ 최대 50% 감면 (연차별 차등)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100%) |
| 운용 수익 세금 | 3.3% ~ 5.5% 연금소득세 | 16.5% 기타소득세 |
수령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세금 감면 혜택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 1년 차~10년 차에 받는 금액: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 30% 감면
- 11년 차~20년 차의 경우: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60%만 과세, 40% 감면
- 21년 차 이후에 받는 금액: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50%만 과세, 50% 감면 (현행 세법 기준)
개인형IRP 연금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수령 요건
퇴직금이 IRP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 조건: 가입자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조건: 일반적으로 최초 계좌 개설일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입금된 IRP 계좌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55세 이상이면 바로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생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지급 방식
KB국민은행 개인형 IRP는 가입자의 자금 필요 시기와 생활 패턴에 따라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지정방식: 연금을 받을 기간을 정해 두고, 해당 기간 동안 적립금을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처럼 기간을 지정하면, 적립금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회 받을 금액이 산정됩니다.
- 금액지정방식: 매월 또는 매분기 받을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처럼 수령액을 지정하면,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인출방식: 정해진 지급 일정에 따르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은퇴 생활 중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상 연금 수령 한도와 절세 설계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는 매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도 안에서 인출한 금액에는 연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만,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세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예상 수령 기간과 연간 인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KB스타뱅킹의 퇴직연금 가상체험 기능이나 영업점 상담을 활용하면, 예상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급여 규모와 생활자금 계획에 맞춰 어느 시점부터 얼마씩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원금과 추가 납입금·운용수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연금 수령 방식과 한도를 정할 때는 IRP 계좌 안의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에서 받는 연금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크게 퇴직금 원금과 본인 추가 납입금 및 운용수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원금: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액이 크더라도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 본인 추가 납입금 및 운용수익: 해당 금액의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인출 시점의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출할 때는 연간 수령 규모를 미리 확인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투자하던 예금과 펀드, 해지 없이 옮길 수 있나요?
퇴직연금 자산을 이전할 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기예금이나 운용 중인 펀드를 중도 해지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개인형IRP로 이전할 수 있는 자산 이전 방식을 제공합니다.
- 현물이전(동일 금융회사 내 이전): KB국민은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던 근로자라면, 퇴직 시 보유 중인 KB국민은행 예금이나 펀드 상품을 중도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한 자산 형태 그대로 본인의 KB국민은행 개인형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실물이전(타 금융회사에서 KB국민은행으로 이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운용 중이던 IRP 또는 DC 자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품을 매도하거나 환매하지 않고 KB국민은행 개인형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실물이전은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받는 금융회사 모두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신청 전 KB스타뱅킹 앱의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유 상품 중 이전 가능한 상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개인형IRP 수수료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이전 계약 기간 인정에 따른 수수료 할인
기존 IRP 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이전하면, 이전 금융회사에서 유지한 계약 기간을 인정받아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와 함께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신청서'를 내야 인정되며, 가입 기간에 따라 2차년도 10%부터 8차년도 이후 최고 20%까지 연간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할인됩니다.
연금 지급 개시 후 수수료 면제 혜택
KB국민은행 개인형IRP는 고객이 연금 수령 개시 서류를 작성해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시점부터 계좌에 적용되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연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개인형IRP 퇴직금 수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계좌에 언제쯤 입금되나요? 입금 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DC형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회사에 IRP 계좌 개설 확인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금융회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보유 중인 퇴직연금 상품을 매도한 뒤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입금 시점은 회사의 지급 신청 일정, 금융회사 처리 절차, 보유 상품의 매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금 후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계좌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실제 지급일은 상품 매도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급할 때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나요?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수시인출이나 자유인출 방식으로 필요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금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넘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출 전에 예상 세금과 한도 초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다른 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IRP 이전을 신청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를 직접 신청하려면 신청한 날에만 가능합니다. 한편 실물이전은 기존 금융회사와 받는 금융회사 사이가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이체신청일 다음 영업일까지 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이체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기도 합니다. 직접 취소를 원한다면 그 전에 KB국민은행 창구나 앱에서 확인해 주세요.
카메라로 QR을 스캔하면 KB스타뱅킹 개인형IRP 화면으로 이동해요.아래 버튼을 누르면 KB스타뱅킹 개인형IRP 화면으로 이동해요.
앱이 없으면 KB스타뱅킹 설치 화면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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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개인형IRP 수수료는 (사용자부담금) 연 0%~0.45%, (가입자부담금) 연 0.21%~연 0.28%이며, 적립금을 펀드 또는 실적배당형보험으로 운용할 경우 해당 운용금액에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연금상품부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290-2호(2026.09.09)
- (유효기간: 2026.09.09~2027.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