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모임통장

KB모임통장 혜택 안내

KB모임통장 혜택 총정리 | 회비 알림부터 모임금고 금리까지

스마트폰 알림 벨과 동전 저금통으로 표현한 KB모임통장 회비 알림과 KB모임금고 우대금리 혜택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

3줄 요약

  • 회비를 걷다 보면 미납자를 챙기고, 잔액을 알리고, 남는 돈을 관리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데요. KB모임통장 서비스는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회비 정기알림과 콕콕찌르기 기능을 이용하면 총무가 일일이 연락하지 않아도 회비 납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모임통장에 쌓인 여유 자금은 KB모임금고로 옮기면 최저 연 0.1%~최고 연 2.0%(세전, 2026.08.21 기준, 최대 1,000만원)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을 만든 지 두 달째, 총무를 맡은 사람의 고민은 대개 비슷합니다. 회비를 걷었는데 낸 사람 안 낸 사람을 매번 확인해야 하고, 어느 순간 통장에 돈이 꽤 모였는데 이걸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애매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임통장을 이미 쓰고 있는 분들이 자주 마주치는 두 가지 상황(회비 미납 관리와 여유 자금 활용)을 중심으로, KB모임통장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과 혜택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아직 모임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KB모임통장이란? 친구·가족 모임 회비 관리 완벽 가이드에서 서비스 개요와 가입 대상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비 미납·누락이 걱정돼 자동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매달 정해진 날짜에 회비를 걷는 모임이라면 익숙한 장면이 있죠. 회비 납입일이 지나고 며칠 뒤 총무가 단톡방에 “이번 달 회비 아직 안 내신 분~” 하고 올리는 장면입니다. 몇 번은 괜찮지만 매달 반복되면 총무도 지치고 미납한 사람도 눈치 보이기 시작합니다. KB모임통장 서비스는 이런 반복되는 확인 작업을 대신해주는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비 정기알림

총무가 회비 납입일을 등록해두면, 등록한 날짜마다 모임원 전체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매번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지 않아도 정해진 주기로 회비 납입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콕콕찌르기

정기알림을 보냈는데도 회비를 내지 않은 모임원이 있다면, 콕콕찌르기 기능으로 해당 모임원에게만 개별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총무가 직접 연락을 돌리지 않아도 되고, 미납자 입장에서도 단톡방에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부담 없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출금 알림

모임통장에서 출금이 발생하면 모임원 전체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이 갑니다. ‘총무가 회비를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 모임원 누구나 언제 얼마가 어떻게 쓰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알림 대상발송 방식
회비 정기알림모임원 전체등록한 날짜마다 자동 발송
콕콕찌르기미납 모임원 개별총무가 수동으로 발송
실시간 출금 알림모임원 전체출금 발생 시 즉시 발송

모아둔 회비를 그냥 두기 아까울 때 — KB모임금고 파킹 혜택

회비 관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다음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돈, 계속 통장에만 넣어둬도 되나?’

특히 여행 경비나 동호회 활동비처럼 목돈을 미리 모아두는 모임이라면 몇 달 새 잔액이 꽤 불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KB모임금고입니다. KB모임통장 서비스에 등록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여유 자금을 옮겨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및 한도

  • 가입 대상: KB모임통장 서비스에 등록된 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 개설 방식: 0원 계좌로만 개설 가능하며, 근거계좌를 통한 연결신규만 가능
  • 개설 한도: 근거계좌 1개당 KB모임금고 1개만 개설 가능, 1인당 최대 3계좌까지 개설 가능
  • 입금 한도: 최대 1천만원까지 입금 가능 (한도 초과 시에도 이자는 계속 입금됨)
  • 입출금 방법: 근거계좌를 통한 이체로만 가능하며, 결제성 계좌이체·자동이체 등록은 불가능

금리 적용 기준 (2026.08.21 기준, 세금공제 전)

구분금리(세전)적용 조건
금리연 최저 0.1% ~ 연 최고 2.0%최고금리는 기본금리+우대금리, 최대 1천만원까지
기본금리연 0.1%결산일 현재 지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연 1.9%적용대상:매월 결산일 기준, 근거계좌의 KB모임통장 서비스에 참여 중인 모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적용기간:매월 결산일 다음날부터 다음달 결산일까지 적용

KB모임금고를 처음 개설한 시점부터 첫 결산일까지는 우대금리 적용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자는 매일의 최종 잔액을 평균해 결산일 현재 고시된 금리로 계산합니다. 결산은 매월 둘째 금요일로 다음 날 원금에 더해집니다.

⚠️ 위 금리는 2026년 08월 21일 기준으로 공시된 정보이며,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금리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지점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임통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회비 정기알림은 모임원이 직접 설정할 수 있나요?

회비 정기알림은 총무가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모임원은 설정된 알림을 받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KB모임금고에 넣은 돈은 언제든 뺄 수 있나요?

네, 근거계좌로 이체하면 언제든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결제나 공과금 자동이체 같은 용도로는 쓸 수 없어서,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KB모임금고는 모임통장마다 하나씩만 만들 수 있나요?

근거계좌 1개당 KB모임금고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최대 3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모임원이 몇 명 이상 있어야 하나요?

매월 결산일 기준으로 근거계좌의 KB모임통장 서비스에 참여 중인 모임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KB모임통장 서비스 유의사항

  • 서비스 가입 전 반드시 서비스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총무는 모임통장의 명의인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모임원 초대, 내보내기 기능 등을 통해 모임원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내보내기 대상 모임원은 모임서비스가 해지됩니다.
  • 총무는 자신의 책임하에 모임원 및 모임통장을 관리하고, 계좌를 포함한 모임 관련 정보를 구성원인 모임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은행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은 총무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기록∙관리 및 통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회비를 포함한 계좌 잔액의 지급 또는 해지 권한, 발생한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모임원 및 회비 관리에 관한 권한이 총무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 계좌이므로 그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총무의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될 수 있으며, 총무가 은행에 채무가 있고 상계할 사유가 있으면 은행의 채무와 상계될 수 있고, 총무가 사망하여 은행에 신고된 경우 총무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압류 등 총무의 상태에 따라 모임통장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임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등의 한도대출 계좌, 대출원리금 납부 계좌, 전자금융제한계좌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모임통장 서비스를 모바일웹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서비스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이 상품에 대하여 KB국민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모임금고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KB모임금고는 상속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근거계좌를 해지하려면 KB모임금고를 먼저 해지해야 하며, 해지 시 원금과 이자는 근거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4052-2호(2026.08.26)
유효기간: 2026.08.26~202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