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모임통장

KB모임통장 서비스 안내

KB모임통장이란?
친구·가족 모임 회비 관리 완벽 가이드

카페에서 친구, 가족 서너 명이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보며 KB모임통장 가입을 준비하는 모습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

3줄 요약

  • 친구 모임, 동호회, 가족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으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KB모임통장 서비스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KB모임통장 서비스는 새 통장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쓰던 입출금통장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총무와 모임원 모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여유 자금은 KB모임금고(파킹통장)로 옮겨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회비 알림·모임캘린더·월별 리포트 등 회비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돈을 모으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동창회비를 걷어야 할 때, 친구들과 여행 경비를 함께 관리해야 할 때, 부모님과 생활비를 나눠 관리해야 할 때처럼요. 이럴 때 개인 계좌로 회비를 받으면 누가 얼마를 냈고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총무 혼자 장부를 정리해야 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모임통장을 고려하면 좋은지, KB국민은행이 제공하는 KB모임통장 서비스의 기능과 상품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시작하려 할 때

동창 모임, 취미 모임처럼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새로 시작한다면, 모임 초기부터 회비 관리 방식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개인 계좌로 회비를 걷으면 총무가 바뀔 때마다 계좌도 함께 옮겨야 하고, 다른 모임원은 잔액이나 지출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KB모임통장 서비스는 총무가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에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모임원을 초대하면 잔액과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비를 걷을 때마다 “얼마 모였어?”라고 묻지 않아도 되고 총무가 아닌 모임원도 KB스타뱅킹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언제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회비를 걷고 관리해야 할 때

운동 동호회, 독서 모임처럼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는 동호회라면 매달 누가 회비를 냈는지 확인하고 미납자를 챙기는 일이 총무에게 은근히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 KB모임통장 서비스의 ‘회비 정기알림’ 기능을 등록해두면 정해진 날짜마다 모임원 전체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회비를 아직 내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콕콕찌르기’ 기능으로 개별 알림도 보낼 수 있어 총무가 일일이 연락을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총무를 맡았는데 회비 관리 부담이 커졌을 때

모임 규모가 커지거나 회비 항목이 많아지면 총무 혼자 엑셀이나 메모장으로 회비 내역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옵니다. KB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총무가 매번 정산 결과를 따로 공유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모임통장을 만든 지 100일이 지나면 월별 리포트를 통해 월 단위 잔액과 입출금 현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정기 총회나 결산 보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 생활비·자금을 관리하려 할 때

부모님과 생활비를 나눠 부담하거나 형제자매끼리 부모님 용돈·경조사비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도 모임통장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모임원으로 초대하면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가족 모두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내가 낸 돈이 맞게 쓰이고 있나?’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임통장은 총무 1인 개인 명의 계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 자금의 법적 소유·관리 권한이 총무에게 있습니다.

모임통장 vs 공동명의계좌, 뭘 만들어야 할지 고민될 때

여러 명이 함께 쓸 계좌를 찾다 보면 ‘모임통장'과 '공동명의 계좌’ 중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은 계좌의 법적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KB모임통장 서비스공동명의 계좌
계좌 명의총무 1인의 개인 명의2인 이상의 공동 명의
자금 관리 권한총무 1인에게 귀속명의자 전원의 동의 또는 약정 방식에 따름
이용 방식총무가 모임원을 초대해 조회 권한 공유인출·이체·카드결제 시 원칙적으로 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자동이체 등록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개설 절차KB스타뱅킹 앱/모바일 웹에서 비대면 초대·참여계좌 개설 시 통상 공동명의자 전원의 방문 또는 별도 절차 필요
적합한 상황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동호회·모임 회비 관리부부, 동업자 등 소수 인원의 공동 자산 관리

KB모임통장 서비스는 공동명의 계좌에 비해 계좌 개설 절차가 간편하고 다수 인원이 참여하기 좋은 반면, 계좌 자체의 법적 소유권은 총무 개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공동명의 계좌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KB모임통장 서비스는 이미 개설된 공동명의 계좌에 등록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쓰는 입출금통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할 때

KB모임통장은 별도의 새로운 상품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입출금통장(보통예금)에 ‘모임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장 자체의 상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만 추가로 더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모임원 초대 및 거래 내역 공유 기능
  • 회비 정기알림, 콕콕찌르기(미납 알림) 기능
  • 모임캘린더(일정 공유) 기능
  • 월별 리포트 기능
  • KB모임금고(파킹통장) 연결 기능

서비스 가입 전 거래 내역은 다른 모임원에게 공개되지 않고 가입 시점 이후의 거래 내역만 공유됩니다. 서비스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기존에 쓰던 계좌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KB모임통장 서비스 상품 정보

KB모임통장 서비스의 공식 상품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입 전 반드시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앱 내 서비스 설명서·약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개요

  • 상품 유형: 신규 상품이 아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에 부가되는 모임 관리 서비스
  • 이용 채널: KB스타뱅킹 앱 또는 모바일 웹 (PC뱅킹 미지원)
  • 서비스명: KB모임통장 서비스

가입 대상 및 이용 가능 모임 수

  • 총무: KB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한 개인 (신규 계좌 개설 또는 기존 계좌 활용 모두 가능), 최대 10개 모임까지 운영 가능
  • 모임원: KB국민은행 계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 (KB스타뱅킹 앱 또는 모바일 웹 이용), 최대 10개 모임까지 참여 가능
  • 모임당 참여 인원: 최대 100명까지 제한
  • 총무와 모임원 자격을 동시에 가질 경우 최대 20개 모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 불가 계좌 안내

다음에 해당하는 계좌는 KB모임통장 서비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계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고신고 등록계좌
  • 공동명의계좌, 입금제한계좌
  • 특수목적계좌 (My저금통, KB able Plus통장 등)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계좌, 대출원리금 납부계좌
  • 전자금융제한계좌

총무와 모임원의 권한·책임 구조

  •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계좌 잔액의 지급·해지 권한, 발생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모임원 및 회비 관리 권한이 모두 총무 본인에게 있습니다.
  • 총무는 자신의 책임 하에 모임원을 초대·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모임원을 내보내면 해당 모임원의 서비스 참여는 종료됩니다.
  •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 계좌이기에 총무의 채권자에 의해 계좌가 압류될 수 있고, 총무가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 빚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또 총무가 사망해 은행에 신고되면 통장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압류 등 총무의 신용 상태에 따라 모임통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총무가 모임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한 기록·관리 및 통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모임원은 총무가 발송한 초대를 수락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사람을 말합니다. 총무가 서비스에 가입한 시점 이후의 거래 내역과 잔액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등록된 자동이체(카드결제계좌, 공과금 자동이체 등 개인적인 거래)는 KB모임통장 서비스 가입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비스 가입 전 개인 용도의 자동이체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B모임금고 상품 정보 (연계 파킹통장)

모임통장에 여유 자금이 쌓이면, KB모임통장 서비스에 등록된 계좌(근거계좌)를 통해 ‘KB모임금고’라는 파킹통장으로 자금을 옮겨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개설 조건

  • KB모임통장 서비스에 등록된 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만 가입 가능
  • 0원 계좌로만 개설 가능하며, 근거계좌를 통한 연결신규만 가능 (신규 개설 시 별도의 초기 입금 불필요)
  • 근거계좌 1개당 KB모임금고 1개만 개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계좌까지 개설 가능

금리 구조

금리

연 최저 0.1% ~ 연 최고 2.0% (2026.08.21기준, 세전, 최대 1천만원)

  • 기본금리연 0.1% (2026.08.21기준, 세전)
  • 우대금리연 1.9% (2026.08.21기준, 세전)
  • 기본금리: 연 0.1% (2026.08.21기준, 세전)
    *결산일 현재 지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금과목별 기본금리 적용
  • 우대금리: 연 1.9% (2026.08.21기준, 세전)
    *적용대상 : 매월 결산일 기준 근거계좌의 KB모임통장 서비스에 참여 중인 모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적용기간 : 매월 결산일 다음날부터 다음달 결산일까지 적용
    *KB모임금고 신규 개설일로부터 첫 결산일까지는 우대금리 적용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위 금리는 2026년 08월 19일 기준으로 공시된 정보이며,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금리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한도 및 입출금 방법

  • 입금 한도: 최대 1천만원까지 입금 가능 (잔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자는 계속 입금됨)
  • 입출금 방법: 근거계좌를 통한 이체로만 가능하며, 근거계좌의 전자금융 1일·1회 한도가 그대로 적용됨
  •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 및 자동이체 등록은 불가능

이자 계산 및 결산 방식

  • 이자는 결산일(매월 둘째 금요일)에 결산하여 다음날(원가일) 원금에 더함
  • 단, 고객이 이자받기를 요청한 경우 요청일에 원금에 더함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지 않고, 계좌 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발생일에 일괄 계산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비 미납 알림 기능과 KB모임금고 우대금리를 더 자세히 활용하는 방법은 ‘KB모임통장 혜택 총정리 | 회비 알림부터 모임금고 금리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모임통장 서비스 부가 기능

기능설명
회비 정기알림등록한 날짜마다 모임원 전체에게 자동으로 회비 납입 알림 발송
콕콕찌르기회비를 내지 않은 모임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을 보내는 기능
실시간 출금 알림모임통장에서 출금이 발생하면 모임원에게 실시간 알림 제공
모임캘린더모임 날짜, 시간, 장소, 회비 등의 일정을 등록하고 문자·카카오톡으로 공유
월별 리포트모임통장 개설 100일 경과 후, 월 단위 잔액과 입출금 현황을 요약해 제공

모임통장 가입 방법 요약

총무

KB스타뱅킹 앱(또는 모바일 웹)에서 서비스 가입 메뉴를 선택하고, 새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등록한 뒤 약관에 동의하고 모임 이름을 설정합니다.

모임원

총무가 보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의 초대 링크를 통해 KB스타뱅킹 앱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접속해 약관에 동의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KB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무가 참여를 수락하면 모임원은 즉시 모임통장 잔액과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 필요 서류, 모임원 초대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단계별 안내는 ‘KB모임통장 사용법 | 가입부터 자동이체·모임원 초대까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임원도 KB국민은행 계좌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총무가 아닌 모임원은 KB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스타뱅킹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모바일 웹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총무로 최대 10개, 모임원으로 최대 10개, 합산 최대 20개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새 통장을 개설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한 통장에 서비스를 추가해도 됩니다. 기존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가입 시점 이후의 거래 내역만 모임원과 공유됩니다.

모임통장과 공동명의 계좌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의 계좌에 조회·관리 기능을 더한 서비스입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 자체가 2인 이상의 공동 명의로 개설되는 별도의 계좌 형태입니다.

회비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 계좌라 발생한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총무 본인에게 있습니다.

KB모임통장 서비스 유의사항

  • 서비스 가입 전 반드시 서비스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총무는 모임통장의 명의인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모임원 초대, 내보내기 기능 등을 통해 모임원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내보내기 대상 모임원은 모임서비스가 해지됩니다.
  • 총무는 자신의 책임하에 모임원 및 모임통장을 관리하고, 계좌를 포함한 모임 관련 정보를 구성원인 모임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은행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은 총무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기록∙관리 및 통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회비를 포함한 계좌 잔액의 지급 또는 해지 권한, 발생한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모임원 및 회비 관리에 관한 권한이 총무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 계좌이므로 그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총무의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될 수 있으며, 총무가 은행에 채무가 있고 상계할 사유가 있으면 은행의 채무와 상계될 수 있고, 총무가 사망하여 은행에 신고된 경우 총무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압류 등 총무의 상태에 따라 모임통장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임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등의 한도대출 계좌, 대출원리금 납부 계좌, 전자금융제한계좌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모임통장 서비스를 모바일웹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서비스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이 상품에 대하여 KB국민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모임금고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KB모임금고는 상속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근거계좌를 해지하려면 KB모임금고를 먼저 해지해야 하며, 해지 시 원금과 이자는 근거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4052-1호(2026.08.26)
유효기간: 2026.08.26~202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