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모임통장 사용법 | 가입부터 자동이체·모임원 초대까지
3줄 요약
- 총무는 KB국민은행 계좌로 서비스에 가입하고, 모임원은 계좌가 없어도 KB스타뱅킹 앱이나 모바일 웹으로 초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모임통장에 등록된 기존 자동이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아파트 관리비·공과금은 KB스타뱅킹의 별도 메뉴에서 자동납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새로 들어온 모임원은 총무가 서비스에 가입한 시점 이후의 거래 내역과 잔액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막상 총무를 맡아 모임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라는 물음에서 자주 막힙니다.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계좌 없는 친구도 초대할 수 있는지, 관리비는 자동으로 낼 수 있는지 같은 실무적 궁금증이 하나둘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고 운영할 때 마주치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단계별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서비스 개요와 상품 조건이 궁금하다면 ‘KB모임통장이란? 친구·가족 모임 회비 관리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모임통장을 만들려고 서류를 준비할 때
‘통장 하나 만드는 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다만 총무와 모임원이 준비할 것이 서로 다르니 역할별로 나눠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총무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
총무로 KB모임통장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KB국민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미 KB국민은행 계좌가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기존에 쓰던 입출금통장에 모임통장 기능만 추가하면 됩니다.
- 기존 KB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없이 KB스타뱅킹 앱에서 서비스 가입 메뉴를 통해 즉시 등록 가능
- KB국민은행 계좌가 없어 신규로 개설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계좌 개설과 동일하게 실명확인증표(신분증)가 필요하며,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본인 확인, 영상통화 또는 신분증 촬영 등)를 거쳐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KB스타뱅킹 앱에서 KB모임통장 서비스 검색 후 '서비스 가입' 선택
- KB모임통장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모임통장으로 사용할 계좌 선택 (신규 개설 또는 기존 계좌)
- 모임 이름과 본인이 사용할 닉네임 입력
- 모임통장 서비스 전용 화면 꾸미기
- 가입 완료
모임원 참여 절차
‘나는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라는 걱정을 하는 모임원도 꽤 많습니다. 다행히 모임원은 총무와 달리 KB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무가 보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초대 링크를 받으면 KB스타뱅킹 앱을 설치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스타뱅킹 앱 이용자
초대 메시지에서 'KB스타뱅킹으로 참여' 선택 →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모임에서 사용할 닉네임 입력 → 참여 신청 완료
앱 미설치 이용자(모바일 웹)
초대 메시지에서 '모바일 웹으로 참여' 선택 → 휴대폰 본인인증 → 이용약관 동의 → 이용자 정보 입력 → 보유한 은행·증권사 계좌번호로 본인 계좌 인증 → 참여 신청 완료
두 경우 모두 총무가 참여를 수락해야 모임통장 이용이 시작됩니다.
모임원을 초대하고 계좌를 연결해야 할 때
총무가 되고 나면 다음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친구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지?’로 이어집니다. 총무가 모임원을 초대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총무가 KB스타뱅킹 앱 내 모임통장 서비스 화면에서 모임원 초대 메뉴를 선택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초대 링크가 발송됩니다.
상대방(모임원)이 모임에 참여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절차 |
|---|---|
| 1단계 | 총무가 모임원 연락처로 초대 메시지 발송 |
| 2단계 | 모임원이 초대 메시지에서 참여 방식 선택 (앱 또는 모바일 웹) |
| 3단계 | 이용약관 동의 및 닉네임 설정 |
| 4단계 | (모바일 웹 참여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로 계좌 인증 |
| 5단계 | 총무가 참여 요청 수락 |
| 6단계 | 모임통장 잔액·거래 내역 조회 가능 상태로 전환 |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앱이 없어도 참여는 할 수 있지만, 휴대폰 본인인증과 본인 명의 계좌로 인증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계좌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고, KB국민은행 계좌가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라도 본인 확인용으로 쓰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공과금을 자동이체로 정리하고 싶을 때
가족이나 룸메이트끼리 쓰는 모임통장이라면, 관리비를 정리하다가 ‘이것도 자동으로 낼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KB스타뱅킹에는 공과금을 자동으로 내주는 기능이 있어 모임통장으로 등록한 계좌에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설정 방법
- KB스타뱅킹 앱에서 [전체메뉴 > 공과금 > 공과금 납부/조회 > 관리비] 메뉴로 이동
- 관리비 입금계좌 입력 (관리비 청구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 아파트·상가 정보(이름, 주소 등) 확인 후 동/호수 입력
- 자동납부 신청 완료
관리비 자동납부는 신청한 달이 아니라 그다음 달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지로 공과금 자동납부 설정 방법
- KB스타뱅킹 앱에서 [전체메뉴 > 공과금 > 공과금 납부/조회 > 지로] 메뉴로 이동
- 지로번호(숫자 7자리)와 납부자번호 입력
- 자동납부 신청 완료
유의사항
- 자동납부(요금청구기관이 출금)와 자동송금(본인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이체)은 절차가 다릅니다. 모임통장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경우라면 자동송금(일반 자동이체)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 CMS 및 펌뱅킹 방식의 자동납부는 KB국민은행 지점 방문 또는 카드사·보험사 등 납부 기관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KB모임통장 서비스 가입 전부터 등록되어 있던 자동이체(카드결제계좌, 공과금 자동이체 등)는 서비스 가입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자동이체가 모임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가입 전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KB모임금고(파킹통장)는 결제성 계좌이체·자동이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과금·관리비 자동납부는 모임통장 본계좌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내고 남은 여유 자금을 굴리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KB모임통장 혜택 총정리 | 회비 알림부터 모임금고 금리까지’에서 KB모임금고 금리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모임통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임원이 되려면 반드시 KB국민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모임원은 KB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웹으로 참여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타행 포함)로 계좌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총무가 모임통장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통장으로 시작할 수 있나요?
네. 새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존에 쓰던 통장에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을 이용하면 서비스 가입 시점 이후의 거래 내역만 모임원과 공유됩니다.
모임통장에서 자동이체 등록이 아예 안 되나요?
모임통장 본계좌에서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지로 자동납부, 관리비 자동납부, 자동송금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유자금을 보관하는 KB모임금고는 결제성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초대 링크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총무가 KB스타뱅킹 앱에서 모임원 연락처로 초대를 보내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초대 링크가 전달됩니다.
KB모임통장 서비스 유의사항
- 서비스 가입 전 반드시 서비스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총무는 모임통장의 명의인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모임원 초대, 내보내기 기능 등을 통해 모임원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내보내기 대상 모임원은 모임서비스가 해지됩니다.
- 총무는 자신의 책임하에 모임원 및 모임통장을 관리하고, 계좌를 포함한 모임 관련 정보를 구성원인 모임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은행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은 총무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기록∙관리 및 통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회비를 포함한 계좌 잔액의 지급 또는 해지 권한, 발생한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모임원 및 회비 관리에 관한 권한이 총무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 계좌이므로 그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총무의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될 수 있으며, 총무가 은행에 채무가 있고 상계할 사유가 있으면 은행의 채무와 상계될 수 있고, 총무가 사망하여 은행에 신고된 경우 총무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압류 등 총무의 상태에 따라 모임통장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임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등의 한도대출 계좌, 대출원리금 납부 계좌, 전자금융제한계좌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모임통장 서비스를 모바일웹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서비스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이 상품에 대하여 KB국민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모임금고 유의사항
- [KB모임금고 상품 안내]
- 가입대상 KB모임통장 서비스에 등록된 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 상품유형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저축예금)
- 입금한도 1천만원 ※ 단, 잔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자는 입금 가능
- 이자 지급시기 매일의 최종 잔액을 평균해 결산일(매월 둘째 금요일)에 결산하여 다음날(원가일) 원금에 더함 ※ 단, 고객이 이자받기를 요청한 경우 요청일에 원금에 더함
- 적용이율(2026.08.21 기준, 세전)
- 최종이율 : 연 0.1% ~ 연2.0%
- 기본이율 : 연 0.1%
- 우대이율 : 연 1.9%
적용대상 : 매월 결산일 기준으로 이 통장 근거계좌의 KB모임통장 서비스에 참여 중인 모임원이 있는 경우
적용기간 : 매월 결산일 다음날부터 다음달 결산일까지 적용
※ KB모임금고 신규일로부터 처음 도래하는 결산일까지는 우대이율 적용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이율 적용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KB모임금고는 상속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근거계좌를 해지하려면 KB모임금고를 먼저 해지해야 하며, 해지 시 원금과 이자는 근거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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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4052-3호(2026.08.26)
유효기간: 2026.08.26~2027.08.25